점포양도는 본사와의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인수자는 본사에 가맹비와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하며, 본사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명의 변경 이전시에는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.